빅케이스Plus

국무회의규정

[시행 1973. 2. 13.][대통령령 제06496호, 1973. 2. 13. 일부개정]


국무회의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집)

조문 연혁보기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소집한다.


제3조(의안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의원은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안으로서 제출하되, 소관사항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주관하는 국무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2·13>

②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 10일전까지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의안, 헌법 제66조제17호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기타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2·13>

③총무처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회일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합의)

조문 연혁보기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원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원·부·처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심의)

조문 연혁보기




①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관회의로 하여금 특정사항을 지시하여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출석)

조문 연혁보기




①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원·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대리출석한 차관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조문 연혁보기



국무회의에는 법제처장·원호처장·대통령비서실장·총무처차관·국무총리비서실장 및 기획조정실장, 행정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2·12·28, 1973·2·13>


제9조(보충설명)

조문 연혁보기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원·부·처의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총무국장이 된다.


제11조(국무회의록)

조문 연혁보기




①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21호, 196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6418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496호, 1973. 2. 1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