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는 법제처장·원호처장·대통령비서실장·총무처차관·국무총리비서실장 및 행정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등 중요직위에 있는 법률에 정한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2·12·28, 1973·2·13, 1982·9·18>
제9조(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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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원·부·처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9·18>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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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처 총무국장이 된다.
제11조(국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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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석자에게 송부한다.<개정 198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