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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시행 1970. 1. 14.][대통령령 제04519호, 1970. 1. 14. 전부개정]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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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도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화폐·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기타 채권

3. 금·은·백금 기타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외국보조화폐·외국지폐·외국은행권·외국유가증권·기타 외국채권

5. 기타 동산 및 선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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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관 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의 소재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이동목적

4. 재산이동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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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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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 기타 관계기관에 제시하여 재산이동에 관한 필요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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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재산을 검사시키며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시키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519호, 1970.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