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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대통령령 제23161호, 2011. 9. 29. 일부개정]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


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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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

[전문개정 2011.9.29]


제2조(재산 이동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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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산이 있는 장소 및 이동할 장소

2. 이동할 재산의 종류와 수량

3. 재산 이동의 목적

4. 재산 이동의 방법

5. 신청자의 경력 및 신원보증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29]


제3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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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법 제1조에 따른 재산 도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4조(재산 이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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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서를 세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제시하고 재산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5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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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519호, 1970. 1. 14.>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3161호,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