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2. 26.][대통령령 제29561호, 2019. 2.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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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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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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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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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부 칙<제13114호,1990.9.29>
부 칙<제13416호,1991.7.1>
부 칙<제16230호,1999.4.9>
부 칙<제17494호,2002.1.26>
부 칙<제19678호,2006.9.22>
부 칙<제20335호,2007.10.23>
부 칙<제22079호,2010.3.23>
부 칙<제22974호, 2011.6.15>
부 칙<제25377호, 2014.6.11>
부 칙<제29321호, 2018.12.4>
부 칙<제29561호,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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