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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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2018.12.4>
1.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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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ㆍ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ㆍ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