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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7. 11. 1.][대통령령 제20335호, 2007. 10. 23. 타법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7.1, 1999.4.9, 2006.9.22, 2007.10.23>

1. 육군 제1군사령부·육군제2작전사령부·제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 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기타 각군의 직할부대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동부대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합동참모의장의 제2조 각호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 및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준비 및 이의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훈련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4호, 1990.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3416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30호, 1999.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494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9678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335호, 20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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