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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6. 11.][대통령령 제25377호, 2014. 6. 11. 타법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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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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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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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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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114호, 1990.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3416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30호, 1999.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494호, 2002. 1. 26.>
부 칙<대통령령 제19678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335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2079호, 2010.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2974호, 2011.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5377호,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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