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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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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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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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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부칙

부 칙<법률 제53호, 1949. 10. 1.>
부 칙<법률 제7771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12915호,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