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국경일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2.30>

부칙

부 칙<제53호,1949.10.1>
부 칙<제7771호,2005.12.29>
부 칙<제12915호,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