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12. 29.][법률 제0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조문 연혁보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호, 1949. 10. 1.>
부 칙<법률 제7771호, 200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