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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관한법률

[시행 1949. 10. 1.][법률 제00053호, 1949. 10. 1. 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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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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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은 좌와 같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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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호, 194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