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92호, 2022. 7. 25. 일부개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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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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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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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본조신설 2022.7.2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25>]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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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2.7.2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25>]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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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18.6.20>

[제4조에서 이동 <2022.7.25>]

부칙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