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129호, 2011. 12. 8. 제정]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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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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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초고성능컴퓨터: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

나. 초고성능컴퓨팅 첨단연구망: 초고성능컴퓨터 등과 연계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처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운영·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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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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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9호,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