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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 2021. 1. 1.][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국가철도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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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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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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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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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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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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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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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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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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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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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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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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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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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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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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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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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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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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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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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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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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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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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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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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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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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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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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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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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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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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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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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3조(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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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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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1.30]


제35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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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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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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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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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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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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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1.30]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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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부칙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257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9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995호, 2015. 1. 6.>
부 칙<법률 제16641호, 2019. 11. 26.>
부 칙<법률 제17007호, 2020. 2. 18.>
부 칙<법률 제17460호,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