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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 2009. 1. 30.][법률 제09391호, 2009. 1. 30. 일부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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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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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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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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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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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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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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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전문개정 2009.1.30]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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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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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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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1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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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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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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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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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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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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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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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시설 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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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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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철도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0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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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1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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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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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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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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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끝나는 때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는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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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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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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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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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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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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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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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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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3조(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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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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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35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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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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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1.30]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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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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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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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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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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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257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91호,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