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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 2004. 1. 1.][법률 제06956호, 2003. 7. 29. 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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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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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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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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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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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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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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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7.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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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도의 안전 확보, 철도의 운영개선 및 철도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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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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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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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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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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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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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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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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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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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시설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6. 자산운영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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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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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철도시설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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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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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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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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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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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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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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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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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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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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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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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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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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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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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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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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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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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와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를 행하거나 그와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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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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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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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956호, 200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