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신설 1983.9.6>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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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채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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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6, 2000.12.29>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관세법 제311조, 전매범처벌절차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제84조 및 경범죄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 내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판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배상을 명함으로써 발생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몰수를 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채권

6. 소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법회의법 제142조, 동법 제143조 및 동법 제3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제3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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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와 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게기된 채권으로 한다.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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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3.9.6]


제4조(일부적용제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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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5조(일부적용제외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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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권중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법 제22조, 법 제33조의 규정을,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을, 제4조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법 제18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9.6, 1994.12.23>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신설 1983.9.6>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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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이나 대리 또는 분장할 공무원, 위임·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한 때에는 수임·대리 또는 분장하는 공무원과 위임·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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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9.6>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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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무의 관리를 개시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②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개시할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 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

3. 기타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물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3.9.6>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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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②삭제<1983.9.6>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신설 1983.9.6>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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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3.9.6>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원인

5. 채권의 발생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사업 기타 소득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채권에 이동 또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제11조(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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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당해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83.9.6]


제12조(장부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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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6>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확인한 결과 당해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삭제<1983.9.6>

3. 삭제<1983.9.6>

4. 공무원연금법 제52조 및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또는 군인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납입되는 채권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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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동조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기타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된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개정 1983.9.6, 2002.12.30>

②채권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의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채권의 이행기한 20일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채권을 조사·확인한 후 지체없이 납입고지의 요청을 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③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 스스로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2.29, 2002.12.30>


제14조(납입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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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전문개정 1983.9.6]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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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당해관서의 채권관리관으로 하여금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16조(체납처분절차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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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제16조의2(이행기한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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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 본문에서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법령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전에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당초의 이행기한 및 변경된 이행기한을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9.6]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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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994.12.23>

1. 금전

2.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 토지

4.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 상장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17조의2(담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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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의 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3.12.31>

1. 금전·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담보의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담보로 그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3.9.6]


제18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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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에 미달한 때

2. 삭제<1983.9.6>

3.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제19조(관리정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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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②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정지 사유, 채무자의 소재지, 재산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19조의2(채권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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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의 징수순위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본조신설 1983.9.6]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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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소멸의 채권관리관에 대한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다만, 통지를 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3.9.6>

1. 세입징수관인 경우에는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자로부터 당해세입금의 영수필 통지를 받은 때

2.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인 경우에는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입된 증권을 포함한다)이외의 재산을 출납·보관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4. 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의 행위를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한 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타의 행위의 해제 또는 취소를 한 때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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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9.6>

제4장 채권의 내용변경 및 면제<신설 1983.9.6>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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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52조 및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과 군인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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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행연기특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채권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채권발생연월일

4. 채권발생의 원인

5. 당초의 이행기한과 연기되는 기한

6.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 이행기한연기의 사유

8. 이행기한의 연기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9. 제30조에 규정된 조건을 붙이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③채권관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당해신청서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이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금액, 당초의 이행기한 및 연기되는 기한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전문개정 1983.9.6]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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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은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기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연장기한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83.9.6>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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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3.9.6>

②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담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증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3.9.6>


제26조(연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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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1983.9.6]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6>

1. 동일인에 대한 국가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당해채무자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9.6>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채무자


제29조(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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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②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명의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2(채무명의 취득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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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당해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3.9.6]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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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참고가 될 보고서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그 연기된 이행기한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훼손처분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나. 채무자가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기를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라.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에 위반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황이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해소된 때

사.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의2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9.6]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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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연체금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③채권관리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면제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당해신청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채무의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제한 채무의 이행기한·종류·금액 및 면제일자

2.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한 채권의 경우에는 면제조건

[전문개정 1983.9.6]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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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5장 보칙<신설 1983.9.6>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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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 채무자가 이행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3. 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담보가치가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증담보의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채권의 보전상 필요할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채무자가 제4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의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34조(채권현재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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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현재액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 채권의 회계별·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여부

②채권현재액보고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35조(출납정리기간 중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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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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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3.9.6, 1994.12.23>


제3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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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703호, 1971. 7. 15.>
부 칙<대통령령 제11222호, 1983. 9. 6.>
부 칙<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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