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8. 5.][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신설 1983.9.6>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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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2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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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4.2.11>]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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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전문개정 2014.2.1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4.2.11>]


제3조의2(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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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한국은행 국고대리점에서 수입한 국고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4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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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와 공사, 그 밖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5조(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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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제14조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4조에 따른 채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신설 1983.9.6>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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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거나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임받을 공무원 또는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공무원

2. 위임ㆍ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을 사무의 범위

[전문개정 2014.2.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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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3.9.6>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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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관리를 시작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

3. 그 밖에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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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이 부족하여 같은 사람이 해당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전문개정 2014.2.11]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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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 원인

5. 채권의 발생 연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와 이자율에 관한 사항

8. 연체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사업, 그 밖의 소득 발생처에 관한 사항

10. 담보에 관한 사항

11. 채권에 붙인 조건

12.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채권에 이동이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11조(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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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제12조(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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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0.6.9>

1. 채권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할 채권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라 채권발생의 통지를 받고 조사ㆍ확인한 결과 그 채권의 전부가 이미 소멸된 것을 확인한 채권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으로 납입되는 채권

[전문개정 2014.2.11]


제13조(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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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 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해당 채권의 이행기한 20일 전까지,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조사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14조(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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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2.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전문개정 2014.2.11]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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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2.11]


제14조의3(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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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체납한 채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1. 채권의 발생연도

2. 채권의 종류

3. 채권금액

4. 이행기한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고, 그 위탁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14조의4(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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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본조신설 2014.2.11]


제14조의5(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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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수탁기관이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의 납부 금액

2.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회수한 금액

[본조신설 2014.2.11]


제14조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본조신설 2014.2.11]


제14조의7(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11]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16조(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16조의2(이행기한 전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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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는 법령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행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1. 이행기한의 변경 사유

2. 원래의 이행기한

3. 변경된 이행기한

[전문개정 2014.2.11]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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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금전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 토지

4.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 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장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이 호에서 "거래소"라 한다)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전문개정 2014.2.11]


제17조의2(담보 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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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18조(관리정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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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정지 사유

2. 채무자의 소재지

3. 채무자의 재산상황

4. 그 밖에 관리정지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2.11>]


제19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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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보다 적은 경우

2.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4.2.1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2.11>]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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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전문개정 2014.2.11]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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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징수관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자로부터 그 수입금의 영수필 통지를 받은 때

2.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입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외의 재산을 출납ㆍ보관하는 자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변제의 수령을 한 때

4.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한 자인 경우: 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때

[전문개정 2014.2.11]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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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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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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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제4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1>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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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2020.6.9>

1. 법령에 따라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ㆍ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67조 및 「군인연금법」 제42조에 따른 기여금

[전문개정 2014.2.11]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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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 채권금액

3. 채권발생 연월일

4. 채권발생의 원인

5. 원래의 이행기한과 연기되는 기한

6.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 이행기한 연기의 사유

8. 이행기한의 연기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9. 제30조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ㆍ금액, 원래의 이행기한 및 연기되는 기한

2. 제30조에 따른 조건

[전문개정 2014.2.11]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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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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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경우 그 담보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담보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으로서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까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제26조(연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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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의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일반자금대출을 할 때의 이자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4.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공익사업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전문개정 2014.2.11]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延納利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의 해당 채무자

[전문개정 2014.2.11]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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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제29조의2(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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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와 그 기한을 정하여 그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채권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한 후 채무자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0조(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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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참고가 될 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기된 이행기한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채무자가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기를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資力狀態)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기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제25조제3항과 제29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자력상태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납이자를 붙인다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2.11]


제31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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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무(연체금 채무를 포함한다) 면제를 받으려는 채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면제신청을 받은 채권관리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31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채무를 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면제사유서

2.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3. 해당 면제신청서 사본

4. 그 밖에 채무 면제에 필요한 서류

④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채무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면제한 채무의 이행기한ㆍ종류ㆍ금액 및 면제일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행연기특약을 한 채권인 경우에는 면제조건

[전문개정 2014.2.11]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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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전문개정 2014.2.11]

제5장 보칙 <신설 1983.9.6>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체금 납입에 관한 사항

2. 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 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3. 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가치가 줄거나 보증인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담보의 추가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 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채무자가 제4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까지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한 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2.11]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ㆍ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조문 연혁보기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첨부자료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2.11>]


제37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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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4.2.11>]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13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무

5. 제18조에 따른 관리정지에 관한 사무

6. 제23조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사무

7. 제31조에 따른 채무 면제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2.11] [제37조에서 이동 <2014.2.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703호, 1971. 7. 15.>
부 칙<대통령령 제11222호, 1983. 9. 6.>
부 칙<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부 칙<대통령령 제21902호, 200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5155호, 2014. 2. 11.>
부 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30759호, 2020. 6. 9.>
부 칙<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