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시행 1971. 7. 15.][대통령령 제05703호, 1971. 7. 15. 제정]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가채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관세법 제227조 및 제228조, 전매범처분절차법 제9조와 출입국관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 내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에 의한 가납판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배상을 명함으로써 발생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6. 소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법회의법 제142조·제143조 및 제3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채권


제3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와 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게기된 채권으로 한다.


제4조(일부 적용제외채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채무자의 국내에 있는 재산가액이 강제집행비용과 다른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5조(일부적용제외채권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채권중 외국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법 제22조, 법 제33조의 규정을, 외국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중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을, 전조각호에 게기된 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및 법 제18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등)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이나 대리 또는 분장할 공무원과 위임·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때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한 때에는 위임받은 공무원 및 대리 또는 분장하는 공무원과 위임·대리 또는 분장사무의 범위를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채권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대리채권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하여야 할 날을 정하여야 한다.

②인계할 채권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개시하여야 할 날까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인계받을 채권관리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

3. 기타 채권관리에 필요한 서류 및 물건

③전항의 규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인 경우

2.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관서인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하게 한 때에는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2. 채권금액

3. 이행기한

4. 채권의 발생원인

5. 채권의 발생년월일

6. 채권의 종류

7. 이자 및 이율에 관한 사항

8.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9. 채무자의 재산 또는 업무상황에 관한 사항

②전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채권에 이동 또는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관리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무부 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장부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발생과 동시에 소멸되는 채권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미필된 자금이 세입에 납입되거나 편입되는 채권

3. 국채법의 규정에 의한 국채의 원리급자금에서 세입에 수입 정리되는 채권

4. 공무원연금법 제52조 및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또는 군인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로 납입되는 채권


제13조(납입의 고지)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요청하거나 동조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된 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의 요청 또는 납입의 고지를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20일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채권을 조사·확인한 후 지체없이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관 스스로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납입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 각호의 채권

2. 우편대체저금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계좌의 저금에서 공제징수하는 요금등

3. 우편연금법 제2조 및 국민생명보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괘금 및 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5.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징수하는 급여의 반납금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해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채권관리관으로 하여금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처분절차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

3. 토지 또는 보험에 가입된 건물

4. 금융기관이나 보증인에 의한 보증으로서 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가액 및 그 제공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에 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에 미달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지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관리관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제19조(관리정지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의 정지(이하 "관리정지"라 한다)를 할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채권의 금액·종류와 관리정지의 이유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이하 "관리정지정리부"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소멸의 채권관리관에 대한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세입징수관인 경우에는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자로부터 당해 세입금의 영수필 통지를 받은 때

2.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인 경우에는 세입금에 속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입된 증권을 포함한다)이외의 재산을 출납·보관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4. 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타의 행위를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한 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타의 행위의 해제 또는 취소를 한 때


제21조(통지등의 생략)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 법 제13조제1항·제2항, 법 제13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요청을 할 자와 이를 받을 자가 그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하는 이익금·잉여금 또는 수입금

2. 공무원연금법 제52조 및 군인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과 군인보험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제23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이행연기특약의 요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특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2. 채권금액

3. 채권발생년월일

4. 채권발생의 원인

5. 당초의 이행기한과 연장되는 기한

6.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 이행기한 연장의 사유

8. 이행기한의 연장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

조문 연혁보기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은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한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장기한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


제25조(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담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무자에게 증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 또는 담보물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연납이자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인에 대한 국가채권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채무자

2.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의 당해 채무자

3.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없고,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의 당해 채무자


제28조(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대한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2. 연납이자의 합계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채무자


제29조(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을 때

2. 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②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명의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이행연기 특약에 붙이는 조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영업 및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장부·서류·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 참고가 될 보고서등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

2.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연장된 이행기한 이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가. 채무자가 재산을 은익·훼손 처분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채무자가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채권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의 연장을 한 경우 분할된 채권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라. 법 제1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마. 채무자가 전호의 조건에 위반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황이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사유가 해소된 때


제31조(채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연체금을 포함한다)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채무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면제신청서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33조(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지연배상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2. 분할변제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분할된 채권이 이행지체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3. 담보부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담보가치가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증담보의 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채권의 보전상 필요할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영업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채무자가 전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전항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의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34조(채권현재액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현재액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여부

②채권현재액보고서의 서식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출납정리기간 중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조문 연혁보기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여 법제처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703호, 1971. 7.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