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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5. 7. 31.][보건복지부령 제00009호, 1995. 7. 31. 제정]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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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급차의 형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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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②구급차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용이하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제3조(구급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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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급차는 바탕색이 백색이어야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이상에 각각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녹십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구급차는 전·후·좌·우면의 중앙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내지 10센티미터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하되,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적색으로,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특수구급차는 전·후·좌·우면중 2면이상에 적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일반구급차는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구급차의 좌·우면중 1면이상에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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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면까지 25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면사이에는 25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②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티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는 150센티미터이상, 일반구급차의 경우에는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내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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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②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5 센티미터이상의 반경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용이할 것


제6조(내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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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내부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7조(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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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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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녹십자표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구급차에갖추어야할장치의기준[제6조관련]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자가갖추어야할시설등의기준[제8조제2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