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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5.][보건복지부령 제00283호, 2015. 1. 5. 타법개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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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2조(구급차의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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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3조(구급차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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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급차 전ㆍ후ㆍ좌ㆍ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의 좌ㆍ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4조(환자실의 길이ㆍ너비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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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센티미터 이상, 일반구급차는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5조(내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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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쉬울 것

[전문개정 2014.7.1]


제6조(내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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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7.1]


제7조(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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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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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7.1]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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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9호, 건설교통부령 제25호, 1995. 7.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41호, 국토교통부령 제101호, 2014. 7.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별표/서식

[별표 1] 녹십자 표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