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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1994. 2. 25.][교육부령 제00645호, 1994. 2. 25. 제정]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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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에 설치하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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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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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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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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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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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인사교류의 실시와 관련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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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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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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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한 후 그 심의내용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교류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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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인사교류수요를 종합·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교육계획의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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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로부터 통보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당해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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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및 상훈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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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45호, 199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