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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08. 3. 4.][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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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6.6.28, 2008.3.4>

[전문개정 1998.8.1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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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98.8.19>


제3조(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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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31, 2006.6.28, 2008.3.4>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8.19, 2001.1.31, 2006.6.28, 2008.3.4>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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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19>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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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1.31, 2008.3.4>

②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8.19>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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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19>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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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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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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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해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01.1.31, 2006.6.28, 2008.3.4>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전문개정 1998.8.19]


제10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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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인사교류수요를 종합·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전문개정 1998.8.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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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8.19>


제12조(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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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및 상훈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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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45호, 1994. 2. 25.>
부 칙<교육부령 제721호, 1998. 8. 1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83호, 2006. 6. 28.>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