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시행 1977. 9. 30.][교통부령 제00581호, 1977. 9. 30.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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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9.30>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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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1977.9.30]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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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총재는 기금을 사용할 자가 결정되어 기금을 대여하고자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기금의 대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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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에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월 사업연도와 기금사용의 내역에 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2조제1호에 관한 보고는 당해공사등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기타의 사항에 관한 보고는 따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449호, 1973. 7. 5.>
부 칙<교통부령 제581호, 197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