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3.][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64호, 2010. 9. 3.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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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7]


제2조(기금지출 한도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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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정한 기금지출 한도액을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에게 알린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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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영 제9조에 따른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으면 대여에 필요한 기금을 대하(貸下)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제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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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반기(半期)별 대여사업 추진상황을 그 반기의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전문개정 2008.8.7]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449호, 1973. 7. 5.>
부 칙<교통부령 제581호, 1977. 9. 3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 1.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 6. 5.>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 12. 2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 2008. 8. 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