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문화관광부령 제00152호, 2006. 12. 29. 일부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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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7.9.30, 2006.12.29>


제2조(기금지출한도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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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2.1.29, 2006.12.29>

[전문개정 1977.9.30]


제3조(기금의 대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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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총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대여업무계획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기금의 대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9]


제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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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영 제18조에 따라 매월의 기금 사용업체별 대여금액, 대여잔액 등 기금대여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9]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449호, 1973. 7. 5.>
부 칙<교통부령 제581호, 1977. 9. 30.>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58호, 2002. 1. 29.>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96호, 2004. 6. 5.>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52호,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