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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4. 25.][대통령령 제28798호, 2018. 4. 17. 전부개정]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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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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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2. 과학·수학·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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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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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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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전에 해당 사안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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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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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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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798호,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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