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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5. 24.][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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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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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1인은 교육부 산업교육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78·6·27, 1991·2·1>

③위원은 기획예산처예산심의관·재정경제원 국고국장·상공자원부 상역국장·과학기술처진흥국장과 과학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및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1·2·1, 1993·3·6, 1994·12·23, 1999.5.24>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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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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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다.<개정 1991·2·1>

1. 과학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과학계교원의 양성 및 현직 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교재·실험·실습시설 및 실험·실습비보조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및 과학쎈타의 조성과 기타 국민의 과학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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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③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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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심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의 분과위원회별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를 "당해 분과위원회"로 한다.<개정 1978·6·27>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6·27>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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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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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과학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1·2·1>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9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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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1·2·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연구조성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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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호에서 "연구조성비"라 함은 학술연구조성비·과학계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비, 과학교육실험·실습비 및 과학교육진흥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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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학교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운용한다.<개정 1991·2·1>


제12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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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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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8·6·27>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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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수입은 국가세출예산에 계상된 과학교육기금조성금·원조금·기부금 및 기금운용익금으로 하고, 지출은 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 한다.


제15조(기금계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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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과학교육기금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제16조(기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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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에 규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또는 신탁에 의하여 얻는 익금의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6·27>


제17조(회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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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세입세출외 기금출납명령관(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 및 세입세출외 기금출납공무원(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②교육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감사원·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제18조(기금출납명령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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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징수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기금출납공무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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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그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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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1·2·1>


제21조(겸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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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서로 겸할 수 없다.


제22조(과학교육실험·실습비 및 시설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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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과학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시설비와 실험·실습비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기준은 실험·실습시설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1이상, 실험·실습비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1978·6·27>


제2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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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08호, 1969. 11. 25.>
부 칙<대통령령 제9060호, 1978.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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