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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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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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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1.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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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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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육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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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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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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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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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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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교육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368호, 200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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