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시행령

1977. 01. 31. 전부개정, 시행일 1977. 02. 01., 공포일 1977.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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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연자의 등록 또는 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연장의 설치허가, 준공검사, 대리인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2000. 4. 15.

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10·2>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7·10·2>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10·2>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0·2>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협의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⑦협의회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신설 1997·10·2>⑧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0·2>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의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7. 10. 11.

대통령령 제15495호, 1997. 10. 2.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10·2>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7·10·2>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10·2>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0·2>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협의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⑦협의회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신설 1997·10·2>⑧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0·2>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의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1. 6. 9.

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혁

시행 1977. 2. 1.

대통령령 제0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보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연자의 등록 또는 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연장의 설치허가, 준공검사, 대리인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2. 3. 20.

대통령령 제06115호, 1972. 3. 2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70. 8. 28.

대통령령 제05313호, 1970. 8. 28.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9. 26.

대통령령 제02748호, 1966. 9.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11. 30.

각령 제01662호, 1963. 11. 3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6·11>

연혁

시행 1963. 6. 11.

각령 제01347호, 1963. 6. 1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6·11>

연혁

시행 1962. 7. 4.

각령 제00865호, 1962. 7. 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람자 천인미만의 것으로서 건물의 벽, 바닥, 지붕 지주, 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연혁

시행 1962. 4. 14.

각령 제00664호, 1962. 4. 14. 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람자 천인미만의 것으로서 건물의 벽, 바닥, 지붕 지주, 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