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1호, 2023. 5. 2.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803호, 2022. 7. 19.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2호, 2019. 6. 2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09호, 2018. 11. 27.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6. 5. 19.
대통령령 제27170호, 2016. 5. 17.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3호, 2015. 11. 18.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1. 11. 26.
대통령령 제23317호, 2011. 11. 2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8호, 2011. 4. 5.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8호, 2006. 12. 29. 일부개정 | 공연법 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2. 7. 30.
대통령령 제17695호, 2002. 7. 3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삭제 <2002.7.30>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00. 4. 15.
대통령령 제16717호, 2000. 2. 1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302호, 1999. 5.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은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10·2>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7·10·2>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10·2>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0·2>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협의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⑦협의회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신설 1997·10·2>⑧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0·2>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의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7. 10. 11.
대통령령 제15495호, 1997. 10. 2.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7·10·2>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7·10·2>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1997·10·2>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2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10·2>⑥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7·10·2>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심의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협의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⑦협의회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를 둘 수 있다.<신설 1997·10·2>⑧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10·2>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의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80호, 1996. 6. 29.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1. 6. 9.
대통령령 제13384호, 1991. 6. 8.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3>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7호, 1988. 12. 3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82. 3. 11.
대통령령 제10755호, 1982. 3. 1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공연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회칙의 제정 및 개정2. 공연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3. 공연활동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4. 위원회의 예산·결산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위원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소재지3. 회의에 관한 사항4. 심사 및 재심에 관한 사항5. 회계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1977. 2. 1.
대통령령 제08428호, 1977. 1. 31.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보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연자의 등록 또는 폐업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공연장의 설치허가, 준공검사, 대리인신고, 또는 폐지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1972. 3. 20.
대통령령 제06115호, 1972. 3. 2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1970. 8. 28.
대통령령 제05313호, 1970. 8. 28.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1966. 9. 26.
대통령령 제02748호, 1966. 9. 10. 전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양수신고)①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공연장양수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공연장양수신고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연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1963. 11. 30.
각령 제01662호, 1963. 11. 30.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6·11>
시행 1963. 6. 11.
각령 제01347호, 1963. 6. 11.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의 벽·바닥·지붕·지주·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철근콩크리트와 내화구조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6·11>
시행 1962. 7. 4.
각령 제00865호, 1962. 7. 4. 일부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람자 천인미만의 것으로서 건물의 벽, 바닥, 지붕 지주, 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
시행 1962. 4. 14.
각령 제00664호, 1962. 4. 14. 제정 | 공연법시행령
・제20조(주계층의 단층설치원칙)공연장은 주된 계층을 지하 또는 2층이상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관람자 천인미만의 것으로서 건물의 벽, 바닥, 지붕 지주, 계단등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