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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3.][국토교통부령 제00093호, 2014. 5. 9. 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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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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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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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철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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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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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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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93호, 2014. 5.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실태조사자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 공사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