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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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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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제4조(철거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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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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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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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제5조의3(사업대행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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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대행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7.20]
제6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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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제출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