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시행 2006. 3. 2.][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타법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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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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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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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전문개정 2003.7.10]


제3조의2(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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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0]


제4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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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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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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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0]


제7조(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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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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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10, 2006.3.2>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2.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취소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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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85호, 1992.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051호, 2003.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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