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 1. 1.][대통령령 제20484호, 2007. 12. 28. 일부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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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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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②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07.6.29>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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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전문개정 2003.7.10]


제3조의2(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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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고시된 우선고용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준고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07.12.28>]


제3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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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면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5로 이동 <2007.12.28>]


제3조의4(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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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역별 분포

2. 고령자 취업알선실적

3. 관련 예산의 규모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간, 그 밖에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0] [제3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07.12.28>]


제3조의5(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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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감안한 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

3.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관리에 관한 상담·자문·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본조신설 2007.6.29] [제3조의3에서 이동 <2007.12.28>]


제3조의6(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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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제3조의4제2항"은 "제3조의6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개정 2007.12.28>

②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는 제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07.12.28>

[본조신설 2007.6.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07.12.28>]


제4조(기준고용률이 적용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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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다.


제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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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②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③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본조신설 2007.6.29]


제5조(우선고용직종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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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0, 2007.6.29>

1. 우선고용직종이 신설 또는 확대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7.10>


제6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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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7.10]


제7조(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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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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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10, 2006.3.2, 2007.6.29>

1. 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법 제13조에 따른 고령자고용현황 제출 접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제출요청·변경권고 및 실시권고

4. 법 제20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접수,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제출요청 및 변경권고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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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7.1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85호, 1992.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051호, 2003. 7. 1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367호, 2006. 3. 2.>
부 칙<대통령령 제20143호, 2007.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부 칙<대통령령 제20484호,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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