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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 1949. 11. 24.][법률 제00069호, 1949. 11. 24. 제정]


계엄법

제1장 계엄의 선포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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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제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이나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경비에 필요한 지역을 구획하여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계엄의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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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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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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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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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또는 추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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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와 제4조의 경우에 교통,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의 관할하는 좌의 군사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특명의 사령관

2. 군사령관

3. 사단장

4. 병단장

5. 요새사령관

6. 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7. 함대사령장관

8. 함대사령관

9. 통제부사령장관

10. 경비부사령관

11. 전각호의 제관과 동등이상의 권한있는 군대지휘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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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로 계엄을 선포한 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추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로 계엄을 선포한 자는 즉시 그 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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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은 그 지역 또는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계엄의 효력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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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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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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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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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경우에 당해 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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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삭,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계엄사령관은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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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징발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용,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하여서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금지를 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화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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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3조 또는 전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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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내에 있어서는 전조 또는 좌기의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계엄사령관은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할 수 있다.

1. 내란에 관한 죄

2. 외환에 관한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5. 범인은닉 또는 증빙연멸죄

6. 소요죄

7. 방화죄

8. 일수에 관한 죄

9. 음료수에 관한 죄

10. 통화위조죄

11. 문서위조죄

12. 유가증권위조죄

13. 인장위조죄

14. 위증죄

15. 무고죄

16. 간음죄

17. 살인죄

18. 상해죄

19. 체포 또는 감금죄

20. 협박죄

21. 절도 또는 강도죄

22. 횡령 또는 배임죄

23. 장물죄

24. 훼기 또는 장닉죄

25.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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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한 외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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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지역내에 법원이 없거나 또는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가 이를 행한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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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와 제18조에 의하여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엄의 해제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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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태가 평상사태로 회복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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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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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 또는 사법사무는 평상사태로 복구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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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시행중에 제16조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1개월이내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69호, 1949.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