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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계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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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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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계엄선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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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선포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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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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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두고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의 도(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개정 1997.12.13>

④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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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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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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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情報 및 保安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2개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法院의 경우에는 法院行政處長)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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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계엄지역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 또는 징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지역안에서는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할 수 있다.

④계엄사령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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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 등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보상금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3(보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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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4(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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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5(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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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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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6.10.4]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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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비상계엄지역안에 있어서는 제14조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7.12.13>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교에 관한 죄

4. 공안을 해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에 관한 죄

7. 방화의 죄

8. 통화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비상계엄지역안에 법원이 없거나 당해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이를 행한다.<개정 1987.12.4>


제11조(계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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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행정·사법사무의 평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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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엄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비상계엄시행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87.12.4>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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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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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6.10.4>

②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당해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때는 그 초과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06.10.4>

④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부칙

부 칙<법률 제3442호, 1981. 4. 17.>
부 칙<법률 제3993호, 1987. 12. 4.>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8021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