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계엄법시행령

[시행 1981. 12. 19.][대통령령 제10645호, 1981. 12. 19. 전부개정]


계엄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조문 연혁보기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3조(헌병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기간·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지역·대상재산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그 재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함에 필요한 조사서·확인서·사진등의 증빙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국방부장관이 하되,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고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보상금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45호, 198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