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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시행령

[시행 1952. 1. 28.][대통령령 제00598호, 1952. 1. 28. 제정]


계엄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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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계엄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긴급사태에 제하여 국무총리를 거처 대통령에게 경비계엄 또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동제20조에 규정된 평상상태에 회복된 때에는 계엄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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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현역장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상신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이 명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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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3조의 질서가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일반의 행정기관만으로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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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4조의 포위공격으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이라 함은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한 전투지역 또는 그 인접지대로서 민심이 동요하고 치안이 혼란되어 정상적인 행정 또는 사법을 시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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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추인하고저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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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및 전조의 규정은 계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엄지역 또는 종류의 변경에 이를 적용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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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이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함에 제하여 국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각 부처의 소관사무중 주요한 사무와 관련있는 사항은 그 주관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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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 당해지역내의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1지방에 국한될 때에는 그 지방소관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전국일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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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군기관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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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구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전국계엄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가 긴급하여 승인없이 조치한 때에는 즉시 추인을 받어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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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이 계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품목록과 함께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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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의 계엄시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소속하에 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계엄지역이 1도(서울特別市는 道와 同一하게 본다)이상에 긍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행정 및 사법기관과 연락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계엄사령관의 명의로써 그 지시한 직무를 보조하는 지방계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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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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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와 지방계엄사무소의 설치와 폐지는 그때마다 국무원에서 공고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98호, 195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