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20. 12. 31.][대통령령 제31199호, 2020. 12. 1. 일부개정]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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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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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경비

2.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전문개정 2016.2.3]


제3조(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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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2020.12.1>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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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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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4578호, 2013.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6939호, 2016. 2. 3.>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31199호,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