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2013. 6. 11.][대통령령 제24578호, 2013. 6. 11. 일부개정]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제2조(임무)

조문 연혁보기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6.11>

1.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이하"각군본부"라 한다)지역에 대한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각군본부의 주요행사 지원

3. 각군본부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삭제 <2013.6.11>

6. 삭제 <2013.6.11>

7. 기타 각군본부에 대한 근무지원


제3조(단장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제4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4578호,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