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령

[시행 1998. 12. 1.][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 제정]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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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제2조(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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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이하"각군본부"라 한다)지역에 대한 경호·경비

2. 각군본부의 주요행사 지원

3. 각군본부의 차량유지·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지역(이하 "계룡대"라 한다)안의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소속 병에 대한 내무생활 관리 및 교육훈련

6. 계룡대안의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의 관리·운영

7. 기타 각군본부에 대한 근무지원


제3조(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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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단장 1인, 부단장 3인 및 참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장관급장교로, 부단장은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영관급장교 각 1인으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단장은 소속 군본부의 근무지원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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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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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근무지원단소속 장교 및 하사관의 정원은 육군·해군 및 공군을 동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34호, 1998.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