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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1. 1. 1.][행정안전부령 제00169호, 2010. 11. 2. 전부개정]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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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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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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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경찰병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상전문가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비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임상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상연구 보고서 관련 사항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4조(연구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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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개시 및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사용명세

6. 연구 참가자 명단(연구 참가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연구계획서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연구계획서를 경찰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병원장은 제5조에 따라 변경연구계획서를 변경승인하거나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변경결정한다.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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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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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비는 그 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과제당 연구비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1건의 과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과제당 연구비를 2천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연구비의 지급금액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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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승인한 변경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경찰병원장이 승인한 연구계획서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경찰병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연구 진행상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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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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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연구비의 지급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3.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전출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그 해의 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6.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경찰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날부터 2년간 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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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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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 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69호, 201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