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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시행 1979. 11. 5.][내무부령 제00302호, 1979. 11. 5. 제정]


경찰병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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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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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와 계약직원인 의사(이하 "의료직 직원"이라 한다)로서 연구계획서를 매년도초에 제출하여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자로 한다.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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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경찰병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

2. 연구내용

3. 연구의 완성예정일

4. 연구비의 소요명세

5.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6. 기타 참고사항


제4조(연구진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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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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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비는 과제당 100만원이하로 한다.

②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기준·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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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사항을 참작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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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경찰병원장은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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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302호, 197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