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연구비는 매년 1인당 1건의 과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기준·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병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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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경찰병원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퇴직·전출 기타 사유로 그 연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급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진행사항을 참작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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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경찰병원장은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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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