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시행 2001. 1. 26.][행정자치부령 제00123호, 2001. 1. 26. 제정]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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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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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은 경찰청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서 "특수기관"이라 함은 유치장(호송출장소를 포함한다)·검문소·산악구조대 및 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 등 근무환경이 특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