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13. 3. 23.][안전행정부령 제00002호, 2013. 3. 23. 타법개정]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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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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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특수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등은 경찰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특수기관"이란 유치장(호송출장소를 포함한다)ㆍ검문소ㆍ산악구조대 및 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 등 근무환경이 특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01. 1.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09. 10. 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