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0. 2. 20.][행정안전부령 제00159호, 2020. 2. 20.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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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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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9.10.1]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3호, 2001. 1. 2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10호, 2009. 10. 1.>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2호, 2015. 3. 1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59호, 2020. 2. 20.>

별표/서식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등급(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