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0. 2. 20.][행정안전부령 제00159호, 2020. 2. 2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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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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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9.10.1]

부칙

부 칙<제123호,2001.1.26>
부 칙<제4호,2008.3.6>
부 칙<제110호,2009.10.1>
부 칙<제2호, 2013.3.23>
부 칙<제2호, 2014.11.19>
부 칙<제22호,2015.3.11>
부 칙<제159호,2020.2.20>

별표/서식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등급(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