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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2012. 1. 1.][대통령령 제23397호, 2011. 12. 28. 일부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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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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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28>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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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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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삭제 <2011.12.28>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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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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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사건평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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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심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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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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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본조신설 2002.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02.2.4>]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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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0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60호, 1987. 10. 24.>
부 칙<대통령령 제17507호, 2002. 2. 4.>
부 칙<대통령령 제18066호, 2003. 7. 26.>
부 칙<대통령령 제18508호, 2004. 8. 7.>
부 칙<대통령령 제23397호,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