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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1987. 10. 24.][대통령령 제12260호, 1987. 10. 24. 제정]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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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문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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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등검사장인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과 3급이상의 검찰청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검사가 아닌 위원은 검찰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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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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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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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검찰제1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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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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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임용 및 승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8조(심의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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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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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60호, 198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