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문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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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등검사장인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고등검사장 및 검사장과 3급이상의 검찰청 직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다만, 검사가 아닌 위원은 검찰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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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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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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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 검찰제1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