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제2조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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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7.26, 2004.8.7>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3.7.26>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8.7>
1. 검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학교수 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02.2.4, 2003.7.26, 2004.8.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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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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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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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2.2.4>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4.8.7>